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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 후,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영문 앞글자만 따서 IRP라고 부릅니다. 가입할 때 유의사항이 궁금하거나,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환급과 해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IRP 개설 시 수수료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도 꼭 확인해서 뒤늦게 후회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할 때
- 사례로 본 중요한 포인트
- 개인형 퇴직연금(IRP) 핵심설명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다면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사항입니다. 금융거래에서 알아둬야 할 필요한 금융정보만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연간 7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13.2~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RP 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각 금융회사별로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기존에 IRP 계좌가 있어도 타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가입한 IRP 계좌의 적립금은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는 온라인 계좌 개설 시 IRP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형 IRP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꼭 조회해서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 회사 공시 사이트 접속 > 금융투자 회사공시 > 증권사퇴직연금비교공시 > 퇴직연금 수수료율에서 제도유형을 개인형 IRP로 설정해서 조회하면 수수료 면제되는 금융회 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는 펀드, 예금, ETF, 리츠 등 다양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본 중요한 포인트
1. A 씨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생각해서 IRP에 가입했다가,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발생하여 IRP를 해지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핵심설명서와 덜컥 가입부터 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 IRP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는 가입자가 꼭 알아야 둬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항목 | IRP 핵심설명서 중요 내용 |
수수료 부과 |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안내 가입자가 내야 할 수수료를 서비스별(자산관리, 운용관리)/부담금 성격별(자기부담금, 퇴직급여)로 따로 구분해서 안내 |
중도해지시 불이익 | 가장 큰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 시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공제받을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과세) |
연금수령조건과 수령한도 | 소득세법상 연간 한도(1,200만원)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수령조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이 경과(단 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을 때 제외) |
납입한도 | 전체 금융회사의 IRP/연금저축을 합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계좌당 적정한도를 설정) |
적립금 운용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안하면 저금리의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으니 주의 |
2. B 씨는 전 직장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서 연말정산을 위해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후 사정이 생겨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싶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하고 말았습니다.
- IRP 해지는 부분 해지가 안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16.5%)와 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려면 타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합니다.
3. C 씨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에 투자하고 싶었으나,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해당 ETF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각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 종류가 다 다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 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나 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D 씨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 후, 퇴사해서 퇴직급여를 계좌로 이전받았으나, 계좌관리 이유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커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므로 정확하게 알고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수료가 더 낮은 타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 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적게 내는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금융회사별로 수수료율을 비교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수수료 비교(예시)
구분 | 가입경로 | 납입금 구분 | 10년간 수수료 총액 | |
퇴직급여 | 자기부담금 | |||
A사 | 대 면 | 0.35% | 0.20% | 410만원 |
비대면 | 0.25% | 0.10% | 280만원 | |
B사 | 대 면 | 0.10% | 면제 | 100만원 |
비대면 | 면제 | 면제 | 없음 | |
- 적립금 1억 3천만원 가정했을 때(퇴직급여 1억원과 자기부담금 3천만원) |
5. E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비교 공시를 통하여 만기별과 상품제공기관별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고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서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꼭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 상품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조회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핵심설명서
1. 수수료 부과 : 개인형 IRP 계좌는 적립금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개인형 IRP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하게 되면 해당 운용금액에 대한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중도해지 세제 :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난 후 중도해지하게 되면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가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간 납입한도 설정 : 연간 자기 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1 계좌당 너무 높게 납입한도를 설정하면 타 연금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적립금 운용 :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하여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또한 펀드상품으로 편입한 후 단기간 내(2년)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펀드 투자설명서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와 은퇴 이후 내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작업과 일상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수수료 면제도 받고, 하루빨리 가입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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