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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과 심적 부담감, 재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현실이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금전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받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절차나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꼈다면 이 글을 끝까지 꼭 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과 절차, 궁금했던 질문 등 모든 것을 쉽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장담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모의계산)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와 궁금한 질문
실업급여 지급절차와 궁금한 질문

 

목차

  • 구직급여 지급절차 과정 보기
  •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방법
  •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궁금한 질문 Q&A

실업급여 이미지
실업급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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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미지

 

구직급여 지급절차 과정 보기

구직급여 지급절차 한눈에 보기
구직급여 지급절차 한눈에 보기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2023년 실업급여(개정)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물가 상승대비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여기에 실직까지 하게 되면 생계 불안과 막막한 미래와 생활의 불안정으로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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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했다면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 1~4주마다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확인하여 지급절차에 대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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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율높은곳(23년9월)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 정기예금이 833조 원에 육박하며 한 달 만에 10조 7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연 4%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자금이 은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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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2을 조기채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쉽고 편하게 미리 계산해서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지급조건

 

1.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3.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분할 또는 합병이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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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사후에 지급받습니다. 청구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기타 사실관계를 증빙해 주는 근거자료 등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12개월 기간의 매출증빙내역 등 증빙해 주는 서류(채권추심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해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와 새로 재취업한 날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 구직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조기 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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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궁금한 질문 Q&A

1. 실업인정이란?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입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등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올리면 고용센터 해당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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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장소와 시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했다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 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출석을 못한 실업 인정일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못했다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달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정해져서 취직한 경우 /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탄력 근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 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 /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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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  분 내  용
구직활동 여러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구인업체 구인에 응모한 경우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본 경우
직업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 필수)을 수강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려준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관련 직업소개나 작업 훈련 지시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대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6. 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직활동을 증명해 주는 자료

1. 사업장을 방문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그리고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 후 제출(명함 등)

2. 인터넷을 이용 : 구인구직사이트 모집요강 화면 출력과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되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3. 우편을 이용 : 해당회사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 입사지원서와 등기수령증

4. 팩스를 이용 : 채용박람회에 참석해서 수취인명, 팩스번호, 보낸 시간과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

5. 구인공고가 없다면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씩 제출하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

1.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제출

2.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점포물색, 허가와 관계된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인정 가능

 

7.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렵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 또는 질병, 임신과 출산 등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와 입원/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지?

 

실업인정특례제도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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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안정과 막연한 미래의 불안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확인해서 해당이 된다면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없도록 구직 지원 취지에 맞게 쓰고 사회 연대의 가치를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보다 더 높고 바르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느껴주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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